창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선고형량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수갑을 풀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전 노조대의원 임종호피고인(27)에게 특수
법정모욕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
으로 간주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다
른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있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