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등 중대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건설업체의 절반이상을 산재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해 말썽이 되고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중점관리대상 판정기준을 건설업체 평균재해율 1.2배에서
2.0배로 완화했다.

또 양호업체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0.8배 미만에서 0.5배미만사업장으로,
보통관리 업체는 0.8~1.2배에서 0.5~2.0배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했다.

이로인해 신도시및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4백24개소중 산재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던 1백60개소가 95개소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통관리업소는 79개소에서 2백23개소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산재중점관리대상인 불량업체의 판정기준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일자 이연택노동부장관은 뒤늦게 산재관리 등급판정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올 상반기중 신도시및 지하철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건설업 평균의
각각 2.04배와 4.54배로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재해율 1.61배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