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 회합등) 혐이로 구속된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약칭 민사협) 회장겸 전민중당 정
책위 의장인 장기표씨(47)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측의 신문에서 "지난 90년 1월 안기부가 대남공작
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할머니로부터 나는 김일성수령님의 뜻을 받들
어 통일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북에서도 장선생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
다''고 말한 사실을 듣기는 했으나 단지 좌익성에 물든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을 뿐 전혀 간첩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나는 그
런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시 이 할머니의 말을 일축했었다"고 주장, 혐
의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