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고액납세 랭킹 1위인 포항종합제철등 토초세
고액납세자들이 대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뿐 아니라 개인 고액납세 대상자들도 불복청구 시한인
1월5일까지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등에 대거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나서 토초세 불복심사청구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과 납세자들에 따르면 포항종합제철이 지난해 12월28일 토지
관할세무서인 서울 개포세무서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을 비롯 토초세
고액납세 랭킹 2위인 현대산업개발등 법인과 개인들이 대부분 지난해
연말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등에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고액의 토초세가 부과돼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한 법인들은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 토지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의 행정규제 관계로 토초세
과세대상이 됐기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백73억3천4백만원의 토초세가 고지된 포항종합제철의 경우 지난
89년12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8백92번지와 8백92의1호에서 5호까지
6필지 모두 5천2백80평을 매입, 여기에 지상 45층, 지하 7층의 대규모의
경영정보센터빌딩을 신축키로 하고 지난 90년12월22일 서울시청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규정에 묶여 착공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5.3건축제한조치" 직후인 5월17일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같은해 10월 이후 착공토록 조건을 달았고 10월5일에는 다시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 명의의 행정지도를 통해 각종 건자재난등을 감안해
올해 이후로 착공을 늦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은 오는 7일 1년 이상 미루어진 경영정보센터빌딩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포항제철측은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건축규제조치(44조)로 인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지역은 규제기간만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토초세법(시행령 23조 3항)의 규정을 들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3천9백80평에 대해 2백44억2천5백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된 현대산업개발등 다른 법인들도 대부분 이같은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했는데 관할세무서측은 지난해 고지전 심사단계에서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다거나 90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착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해버려 앞으로
국세청의 판정결과가 주목된다.
토초세 고액납세 법인 가운데 롯데쇼핑, 롯데물산, 호텔롯데 등 3개
업체에 모두 4백28억7천5백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그룹은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그대로 납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측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는 하루평균 약 30건의 불복
심사청구가 접수됐으나 12월 중순 이후는 하루 보통 50건 이상 불복
심사청구가 접수돼 전체 불복건수는 2천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