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92~96년)18평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과 상가등의 건물분재산세를 합산누진과세하고 종합토지세과표를
매년 25~30%씩 높여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하오 최각규부총리주재로 7차5개년계획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세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방안에서 정부는 주택분양가격을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은 현행규제방식을
유지하되 중대형에 대해서는 주택가격과 수급이 안정된뒤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분양가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의 초과이윤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내년말까지는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93년말까지는 모든 건축물소유현황을 전산화시켜 전국의 주택
재산세(건물분)를 합산과세하고 96년께는 주택이외의 모든 건축물과표를
합산누진과세키로 했다.
중대형주택소유자는 재산세를 많이 물도록 과표가산율을 높이고 18평이하
소형주택은 감산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도 지금은 일정한
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기준 50평,단독주택은 80평)과 가격(5억원이상)을
동시에 넘어야하나 앞으로는 가격에 관계없이 면적만 넘으면 부과키로했다.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로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과표를
높이되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이득도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을
1천평이상에서 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7차계획기간중 매년50만가구씩 2백50만가구를 건설하되 공공부문은
모두 18평이하로 짓고 민간부문도 18평이하 소형아파트건축의무비율을 현재
35%에서 40~50%로 높여 전체공급물량의 70%를 18평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국민주택규모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전용면적 25.7평에서 18평으로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소형아파트와 근로자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자금대출과 토지용도변경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금리 현실화 주택저당채권
발행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