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가 사용주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안을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추인하도록 규정한 노조규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노사간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 일부업체선 노조규약개정 요구 협상 기피 ***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주측이 이같은 규약을 채택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규약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대표권확보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노조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지난 17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연합철강의 경우 회사측이 `임금인상안의 조합원총회 추인''을 명시한
노조규약을 들어 노조의 실질적인 대표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기피하는 바람에 분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금인상폭에 대해 회사측이 양보해 노조와
합의안을 도출해낸다해도 조합원총회가 이를 승인해준다는 보장이 없어
회사측이 협상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조는 우선 규약을
개정해 실질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실제로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노사대표가 합의한
인상안이 2차례나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3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에 들어간 남구 용호동 (주)동국제강의
경우도 회사측이 `임금인상안의 대의원대회 추인''규정을 들어 "실질적인
대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노조측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며 노조규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에대해 "사용주가 노조규약의 변경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29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할 예정이다.
사하구 감천동 (주)한보철강은 최근 노사대표가 합의한
올해임금인상안을 노조가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결과 부결돼
임금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회사측이 노조규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단체협약 또는 임금인상안에 대해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추인규정을 둔 것은 노조대표의 단체교섭체결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이를 시정토록 지도하라"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 협약안이 추인과정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주)연합철강을 비롯 (주)한진중공업.(주)고려등 3개 업체 노조에
대해 규약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를 이행한 노조는 단 1곳도 없으며 연합철강노조는
규약변경 지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노조가 이같은
규약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상안의 추인규정을 둘러싼 분쟁은
연합철강 노조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