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중 경부고속전철을 비롯,고속전철 건설사업
을 전담할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을 교통부 산하기구로 설립키로
하고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사업과 함께 철도의 건설및
개량사업, 철도의 유지및 보수공사,철도건설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시험및
연구사업,해외에서의 철도공사 사업등을 맡도록 하고있다.
공단에서 건설한 국내의 고속전철과 철도시설은 철도공사(현 철도청이
오는 93년 공사화되는 기구)로 넘겨 운영을 맡도록 해 철도및 고속전철의
건설과 운영을 각각 전문화된 기관에서 담당토록 했다.
공단은 철도및 고속전철 건설사업과 함께 철도관련 기술개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 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에도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의 범위도 정했다.
공단의 운영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연,철도건설, 채권의 발행,자산운영 수익금,차입금및 사업 수익금등으로
조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