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될것 같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들여와 생산한 제품의 수출시장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조건''이 붙는 기술도입계약은 모두 불허됐으나 앞으로 이런
조건을 단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기술도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돼 우리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게됐기 때문이다.
26일 관계당국자는 "기술제공자의 우월적지위가 남용되는 불평등한
계약은 막아야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제공자측의
위치를 보장해 주지않으면 들여올수없는 신기술도 많다"고 지적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이를위해 "현재 경제기획원에 의해 고시되어있는 13개
항목의 기술도입 불공정행위 심사기준가운데 9개항목을 삭제하고 4개
항목은 그 행위기준을 명료화하며 1개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던 <>원재료및
부품고입선제한 <>수출지역제한 <>분쟁발생중재기관의 일방 선정
<>기술재공시기 지연 <>판매촉진비 지출의무부여 <>기술도입과 무관한
제품의 사용의무화및 사용료부과행위등을 전제로 하는 기술도입계약도
앞으로 허용될수있는 길이 트일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사용료 산정방식을 기술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발명특허/물질특허도입시 해당특허/물질특허도입시 해당특허외에
다른것을 함께 도입토록하는 행위등을 인정한 계약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판매선 판매수량 가격등의 제한 <>계약종료후에도
경쟁품 취급제한 <>특허권 소멸후에도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등을
전제로한 기술도입계약은 계속 불허하되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
이 조항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도입자의 개량신제품 제조금지''조항을 계약조건에
못박는것을 불공정행위대상에 새로 추가, 기술을 들여온 우리업체의
연관제품 개발노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구상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상공부와 업계는 일본의 대한기술이전 건수가 지난88년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선것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기술도입 불공정행위
심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었다.
조건이 까다로운 한국보다 태국등 동남아 후발경쟁국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도입계약 불공정행위규정을 한꺼번에 대폭 완화할
경우 이를 악용한 선진국들의 부당한 요구가 급증할것을 우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관계당국자는 불평등기술도입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관련부처 기업 관계전문가들과 더많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완화하더라도 국제관례상이나 상식적으로 용납될수없는
내용을 담은 기술도입계약을 불허할수있는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