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시유보제도가 투자자들의 상장사
정보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반발을 사고있다.
*** 신뢰성 없는 풍문 차단...거래소 ***
2일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내용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해당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변화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회사측에 이의
사실여부에 대한 공시의뢰를 하지않도록 하는 ''조회공시유보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증시내에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거래소가 이를 접수한
전후 10일동안(풍문접수 6일부터 3일후까지)의 주시기간에 해당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최근 3개월동안의 통상매매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회공시의뢰를 유보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측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데대해 "조회공시의 65%
가량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조회공시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다 상장사의 중요비밀사항이 공시를 통해 유출되는
사례도 보호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분위기휩쓸린 투자막아 투자자 보호 ***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일부 특정인들의 정보독점을 조장할 뿐아니라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장사정보취득이 어려운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회사측에서 밝히는
공시가 소문의 진위를 판단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입장표명없이 소문만 나돌 경우는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 일부특정세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집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일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측은 "사실무근인 공시가 많아 공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으나 "회사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자체가 투자자들에겐
휼륭한 정보가 되며 기업내용의 경우도 국가기밀정도의 사항이 아닌한
투자자들이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공시제도의 근본취지는 불투명한 풍문의 사실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투자자들에게 제공, 합리적투자판단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상장사보호쪽으로 치우쳐선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