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사용자끼리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제품(일명 '짝퉁' 상품)을 사고 팔면 '마켓 운영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민사에 이어 형사에서도 오픈마켓에 대해 면책 결정이 나와 상표권자들이 법적 배상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 세 곳이 '짝퉁' 상품의 판매를 방조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의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들의 방조 혐의를 2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웹하드 업체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파일이 서버를 거치지만 오픈마켓은 거래 자체가 사용자끼리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해 아디다스가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짝퉁 판매업자들은 대부분 성명불상자들이어서 적발이 힘들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속아서 짝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통상 환불을 해주지만 상표권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오픈마켓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