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관련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와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감독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 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의 감독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 도입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거래소 공개란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만 허용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이 직접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가상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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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의 가격 방향이 오는 31일 예정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기나 긴 약세장 이후 비트코인은 새해가 시작되고 한달 간 약 40% 상승해 2013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의 1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FOMC와 ECB의 금리 결정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CME 페드와치는 약 99%의 확률로 연준이 금리를 0.25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금리 조정이다.온체인 데이터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크립토퀀트의 손익(PnL) 지수가 2019년 초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BTC)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크립토퀀트는 "여전히 지수가 하락한 가능성은 있지만, 크립토퀀트 PnL 지표가 365일 이동 평균선 위로 교차하는 비트코인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지수가 교차하는 것은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익 실현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말 기준 5년 이상 지갑에 머물고 있는 코인 양의 비율은 전체 공급량의 27.8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기준 전일 대비 1.94% 상승한 2만36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의 안영세 이사가 금융당국 측에 페이코인의 실명계좌를 반드시 발급해 오겠다며 결제 서비스 중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안 이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당 자리에 참석한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 등을 향해 "실명계좌는 반드시, 분명히 받아 오겠다"라며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혹시라도 늦을 것을 대비해서 결제서비스를 내려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더 주실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진행자의 제지로 인해 관련 답변을 받지 못 했다.앞서 페이코인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페이코인은 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올해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할 계획이다.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돼 있다.차 대표는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해당 종목에 경보 형식의 알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각 회원사 시스템이 상이해 시간이 걸려 현재 개발 로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닥사는 올해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통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차 대표는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를 할 때 최소 3인 또는 30%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통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회원사가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을 정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