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관련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와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감독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 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의 감독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 도입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거래소 공개란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만 허용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이 직접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가상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이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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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