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신한금융투자가 1조원 규모 젠투(Gen2)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4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운용사인 홍콩 젠투파트너스 요청으로 1년 이상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돈이 묶인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투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Gen2 파생결합증권(DLS) 신탁’ 투자자에게 투자금 4200억원의 40%인 1680억원을 가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연내 지급이 목표다. 판매사 책임을 인정해 배상에 나서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신한금융투자 차원에서 젠투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고객에게 가지급금을 주는 형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손실금액이 확정된 뒤 보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주는 추세다.

젠투파트너스는 한국계인 신기영 대표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운용사다. 채권형 펀드를 만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법인과 기관투자가에 주로 판매해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7월부터 도래한 펀드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한다고 판매사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1조125억원이다.

젠투 측은 올해 7월 연장한 만기가 도래하자 환매 중단 기간을 내년 7월 2일로 재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젠투 측은 펀드 순자산이 줄어들면 펀드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돈을 회수해갈 수 있다는 점을 환매 중단 이유로 들었다.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젠투 측은 “환매 재개 후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매각하려 하면 펀드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그 결과 펀드 마진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밟아 젠투 신탁에 대한 고객 자산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