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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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인증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통신사패스,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이 추가돼 총 7종의 인증 수단으로 다양해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1인당 평균 65만원을 넘길 거로 예상된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금과 이에 대한 환급액 역시 늘고 있어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었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고,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까지 증가했다.
'두근두근' 얼마나 돌려받을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된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 제공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