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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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박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상무
박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상무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71556.1.jpg)
CBAM이란, EU 역내에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와 연계 가능한 지역이나 자체적으로 ETS를 도입하고 있는 스위스 등은 제외다.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2025년까지 과세 의무는 없고 탄소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분기별 보고만을 의무로 한다.
발효 시점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 이후 EU ETS 제도에서 무상 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CBAM은 EU 역내 수입업자가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 만큼의 CBAM 인증서(탄소 배출량 1톤 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탄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출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 경우, 상품군별 기준치(EU 벤치마크)를 적용받는다. EU 사업장 하위 10% 평균 배출량이 벤치마크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CBAM 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초 공개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벌칙 규정이 강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71558.1.jpg)
한국은행이 올해 7월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 CBAM 부과로 인해 한국의 EU향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한화 3조 660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EU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철강 산업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 3500만달러(약 153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로 따지면 2.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 비용은 분석에 사용된 가정(탄소 직간접 배출량 모두 포함, 탄소가격 톤당 30유로, 수출품 탄소 함유량 376만 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탄소 중립 기조 및 탄소배출권의 최근 증가 추세로 볼 때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내후년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전화위복을 기대하려면[삼정 KPMG CFO Lounge]](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7155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