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칼럼입니다.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라인 제공2008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생긴 이래 비트코인은 '성장형 금'이라는 타이틀로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해왔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탈중앙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라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지난 4년간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진입장벽 중 하나인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라인은 'Designed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기존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커머스와 광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금융 산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DeF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증권의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나 최근 집중받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블록체인으로 금융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9년까지 많은 중앙은행들은 CBDC에 대한 연구와 파일럿을 진행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연구와 파일럿은 은행과 기업 간의 결제와 자금 이체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라고 부른다.
2020년부터 많은 나라들이 소액결제용(Retail) CBDC라고 부르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파일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기술적·법률적 요구 기능을 정의하였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구 기능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래가 빠른 시간 내에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진 기술 ▲외부 공격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가진 기술 ▲단일 실패점이 없어 24시간 동안 절대 죽지 않는 복원력을 가진 기술 ▲모든 현금 사용 횟수를 커버할 수 있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가진 기술 ▲현금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가진 기술 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 기능으로 정의되었다.
이제까지의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기에 확정성(Finality)보다는 생존성(Liveness)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또한 성능(Performance), 익명성(Privacy), 확장성(Scalability)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하지만 라인은 3년 전부터 금융에 필요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 연구하며 확정성을 기반으로 성능, 확장성, 익명성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왔고, 이 기술을 통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블록체인의 대중화와 금융 환경의 혁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라인의 블록체인 메인넷과 플랫폼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더욱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홍규 대표는… 라인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언체인 대표, 라인 블록체인 랩 리드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계열사인 언체인의 대표로 링크체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리드하고 있다. 라인의 블록체인 메인넷, 블록체인 기반 디앱(dApp), P2P 네트워크 기반 분산 시스템 및 암호화 기술 연구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및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최근 중앙은행의 CBDC 사업을 위한 CBDC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로, 라인에 합류하기 전 ICON에서 기술 디렉터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다양한 dApp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주도한 바 있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들의 횡보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망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도 급감한 모양새다.1일 오후 5시 52분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일보다 1.74% 하락한 43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전일 대비 0.18% 상승한 3만6170달러에 거래 중이다.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비트인포차트에 따르면 이같은 시세 부진에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6개월래 최저치인 7.2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최고점인 62.77달러와 비교시 88.5%가 급감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며 수수료도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더리움(ETH) 거래 수수료도 급감했다.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45%가까이 시세 폭락을 겪었던 지난달 19일 이더리움 거래수수료는 디파이 시장 투자자들의 증거금 입금 거래가 몰리며 71.21달러까지 치솟았지만 불과 2주 만에 93%가량 감소, 4.80달러까지 줄어들었다.이더리움 시세는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3.12% 내린 30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는 전일보다 3.69% 상승한 2576달러를 기록 중이다.리플(XRP), 도지코인(DOGE) 등 거래량 상위권의 알트코인도 횡보를 거듭했다. 리플은 업비트에서 전일 대비 0.41% 내린 1210원, 도지코인은 1.05% 상승한 385원에 거래되고 있다.전반적인 가상자산들의 횡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가 자체 발행한 와지르엑스(WRX) 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인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시세가 급등, 바이낸스에서 전일 대비 56.31% 오른 2.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6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암호화폐 시장 관리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관리방안을 내놨다. 코인 시장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났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여전히 역부족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반면 국회는 보다 강력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입법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방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검토한 법안은 총 6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주환)’, ‘가상자산법안(이용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등이다. ○누구든지 시세조종하면 처벌정부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시세조종 등 금지행위의 대상을 가상자산 사업자(정부 안)에서 모든 거래 주체로 넓힌 것이 국회 안의 특징이다. 김병욱·이용우 의원안 등에는 불공정행위 금지의 주체로 ‘누구든지’가 명시돼 있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국회는 주식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망(허위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요건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사기죄 적용으로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코인 난립’ 방지 위한 법안도 이용우·이주환·김병욱·양경숙 의원안 등에는 해킹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서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해도 문제가 따른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보안사고 발생시 거래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선 이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법 조항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접근 매체의 위·변조로 인한 사고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중대한 고의·과실이 발견됐을 경우는 예외다.거래소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 등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금융위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만 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내에서도 그림이나 음원 등의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 개설된 경매장에서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을 개설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창작자들이 NFT 작품을 거래소에 등록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경매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다.NFT는 창작물을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다. NFT는 1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하나하나의 암호화폐에 고유번호가 있다.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NFT는 소유권자가 표시될 뿐 아니라 원작자와 그간 구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도 기록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기도 한다.창작물 중에서는 이미지 파일이 가장 흔하게 NFT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컨대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으로 만든 NFT는 지난 3월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팔렸다. NBA 농구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장면을 갖고 만든 NFT는 2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음원이나 게임 캐릭터 등도 NFT로 팔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콘텐츠 제작사인 엔터아트가 소속 가수인 하연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NFT로 만들어 판매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게임이나 콘텐츠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기업들이 마켓 입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IP보유 기업들은 NFT마켓을 통해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암호화폐 분석회사인 크립토아트 통계에 따르면 NFT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전 세계에서 지난 3월 초까지 판매된 작품은 총 10만여점, 거래 총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빗은 NFT마켓 도입 기념으로 NFT작품 업로드 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자는 작품 낙찰 시 코빗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