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1일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토록 했었다. 과세 금액은 보험금에서 월 보험료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배우자는 3억원,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기타 가족은 5백만원까지 증여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을 넘는 보험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증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1억∼5억원(누진공제액 1천만원) 20%,5억∼10억원(6천만원) 30%,10억∼30억원(1억6천만원) 40%,30억원 초과(4억6천만원) 50%가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35세인 성인 남자가 부모로부터 매달 3백29만원씩 받아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고 보험금 30억원을 탔다면 세금은 9억원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금액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