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사정 이제 나아지는데...與 요청에 정부 '부가세 인하' 검토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부가세 5%p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부가세 인하' 추진이 겨우 증가세로 돌아선 국세 수입 실적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8천억원(7.0%)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보단 수입 성적이 나아졌지만, '세수 펑크' 이전인 재작년 수입과 최근 5년 진도율과 비교해선 국세가 더디게 걷히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8%였는데, 최근 5년(16.6%)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지난해 1~2월 진도율과는 동일하다.

이렇듯 여전히 세수 성적표는 불안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요구를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러한 한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일부 주요 생필품은 면세 대상이다.

이에 현재 기재부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 정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기재부는 정부 출범 직후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이 요청한대로 부가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세수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2월에도 부가가치세가 17조6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26.7%) 늘면서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비 호조로 1월에 신고납부가 늘고 2월에 부가세 환급 등이 줄면서 지난 두달간 부가세는 크게 증가했다.

다만 부가세 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