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 지정 검토"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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