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과징금 1천8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과징금 1천800만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PCM20220727000230990_P4.jpg)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월 7천490만8천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천958만4천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