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지 상시공모 받기로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42곳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면서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정기 공모에서 수시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 이상에서 완화한다.
1만㎡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단은 활성화구역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 매각 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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