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스포츠 비리 은폐·축소하면 과태료 500만원
매크로 활용 입장권 부정 판매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짚었다.

문체부는 공연장 입장권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에도 부정 판매를 처벌할 근거가 생겼다며 암표 판매 예방과 단속·처벌을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