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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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 vs "숙의 없이 재추진 비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가까스로 부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발의됐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은 전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 전원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오안영 의원은 빠졌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해 10월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막히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직접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고 일부 의원이 투표 당시 부재하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부결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없이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명분도 개념도 염치도 없는 충남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도민이 아닌 혐오 세력과 손잡고, 학생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은 전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 전원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오안영 의원은 빠졌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해 10월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막히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직접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고 일부 의원이 투표 당시 부재하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부결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없이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명분도 개념도 염치도 없는 충남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도민이 아닌 혐오 세력과 손잡고, 학생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