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수출입물가지수 통계도 발표

다음 주(1월 15∼19일)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최근 수출입 물가 추이와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통계들도 공개된다.

[다음주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통계청은 18일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설 민생 대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명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한국은행은 16일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내놓는다.

앞서 11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수출·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모두 10월보다 떨어졌다.

수입물가지수(-4.1%)와 수출물가지수(-3.2%) 모두 다섯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유가 추이와 함께 12월에도 수출·수입 물가가 더 낮아졌을지 주목된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