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병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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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행량, 유통량,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실이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발행량, 유통량에 대한 기준, 상장 기준 설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약 반년에 걸쳐 거래소들과 작업을 이어왔으며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거래소들의 존재로 복수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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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