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내대변인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원내부대표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노조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의 '72시간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을 받아 이튿날 철회했고,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탄핵소추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與 장동혁, '탄핵소추안 꼼수철회 방지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