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법안, 291명 표결서 찬성 175∼177표·반대 113∼115표로 부결
與 "정쟁 유발한 민주당의 폭주법" vs 野 "거부 법안 다시 준비해 본회의 통과"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조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산업 여건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를 막아내고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방송3법은 공영 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맞섰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두 법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걸로 예상되는 법안들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