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사모펀드 있다"며 투자금 150억원 가로챈 50대 기소
부산에서 이자율이 높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13명에게 "이자가 14%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사모 펀드가 있다"며 15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아 더 큰 돈을 받아 냈다.

한 피해자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자 집까지 팔아 거액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9월에도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9명을 상대로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