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19∼27일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허위 문서 작성 등 모두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 6억7천900만원의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5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사례 중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납품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했다.

B씨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은 감경할 수 없음에도 감경해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바뀌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의 부당한 교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우수사례는 민원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CC) TV 성능 개선 및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감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