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에...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경제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