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산단 지역 주민 이주자 택지 필요" 요청 정부가 수용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추가 지정 추진
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국가산단 지역 내 주민의 이주 공간이 필요하다는 용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되면서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공람을 마치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국토부가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되면 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람을 하려면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시는 국토부는 물론 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