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 거래 허용 대상은 6개월 평균 자산이 각각 15억위안(중국 본토), 17억홍콩달러(홍콩 ETF) 이상인 ETF로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외국 투자자들의 거래가 허용된 중국 본토 ETF는 전체 560여 개 가운데 15%가량이다. 중국 본토 증시 대표 지수인 CSI3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이외에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 개별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상품도 다수 포함됐다.
ETF 거래가 양방향으로 허용됐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을 경유해 외부로 투자하는 규모보다 외부 투자자의 중국 본토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