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에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이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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