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이 파나마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파나마 고등법원은 청천강호의 선장 리영일 씨와 선원 홍영현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 씨와 홍 씨는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과 쿠바 정부는 청천강호가 구소련의 구식 무기를 북한으로 가져가 수리하려고 했다며 불법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나마 1심 법원은 사건이 파나마 사법권 밖에 있는 국제 사건이고 선원들은 북한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며 리 씨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원들도 모두 1심 판결에 앞서 같은 취지로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파나마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리 씨와 홍 씨는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인 훌리오 바리오스는 "판결이 뒤집힌 까닭을 법률적으로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바가 무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선장과 선원이 무기를 소유했다는 주장의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7월 청천강호의 소속사인 청천강해운과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특별 제재대상에 포함해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들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에서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군수 물자를 거래하거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결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