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담긴 RO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신문이 이어졌다.





추가 신문 과정은 제보자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음성파일과 영상파일을 재판정 안에서 듣고, 녹음할 당시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2시간 가량 반복됐다.





그러나 제보자만 녹음파일을 듣고 자신이 낸 파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했을뿐 취재진은 물론 재판부조차 녹음파일을 듣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파일은 모두 자신이 녹취하거나 촬영한 것이 맞다"며 "국정원 직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재판정에서 청취한 파일은 이 의원의 강연이 포함된 지난 5월10일 곤지암 회합과 5월 12일 마리스타 회합 등의 내용을 포함해 47개의 녹음파일과 영상파일 3개 등이다.





이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개의 녹음기를 이용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47개를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1개는 이씨가 임의제출한 파일이고 나머지 36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파일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씨가 법정에서 청취, 시청한 파일이 원본인지 의문이고, 그 파일조차도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개방된 채로 보관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공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은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해시값 확인서와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석기 7차 공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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