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에서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으로 바뀐다. 반면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3만9254개 의약품의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526개 품목의 분류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7월 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노레보정을 비롯한 사후피임약(11개 품목)과 잔탁정 75㎎(위산과다, 속쓰림 치료제), 로라타딘 정제(알레르기성 비염) 등 212개 약품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바뀐다. 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사전피임약(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정제), 어린이키미테(어린이용 스코폴라민패치제), 우루사정 200㎎ 등 273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바뀐다.

주용석/이해성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