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2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심파기로 의원직을 지킨 여수시의회 이기동ㆍ정병관 의원의 원심파기 사유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과 김덕수 의원 등 여수시의원 3명과 서현곤ㆍ정빈근ㆍ최철훈 의원 등 전남도의원 3명 등 6명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들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4명은 의원직을 잃지만 이ㆍ정 의원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심파기 환송 사유를 보면 이ㆍ정의원도 끝까지 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이ㆍ정 의원의 경우 2심에서 뇌물수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각 적용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유무죄가 아닌 법리적용 문제를 지적한 때문이다.

두 의원은 뇌물죄의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공선법위반죄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선법위반죄와 뇌물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 18조 제 1항 제 3호에 규정된 죄로서 (따로 나눠서 처벌하지 말고)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일단 의원직을 지켰으나 파기환송된 광주고법 재판에서 최종 회생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들 2명이 낙마하면 여수시의회는 이미 직을 잃은 5명을 포함, 재적의원 26명 중 7명이 결원돼 '재적의원 4분의 1 궐원시 60일내 보선' 규정에 따라 보선을 치러야 하는 '지방의회 사상 초유'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