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 "허탈하고 당혹"..10월26일 재선거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이 확정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지역사회는 지난 5월 2심 판결로 이미 군수직 상실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 군수가 추진한 역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올 것이 왔구나'라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장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던 오토테마파크를 비롯해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내수면 인공부화장 건립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일부 공무원이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재의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군수가 직을 상실하자 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또 선거법(무죄 확정)에 이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가 지난 6월 법정구속되면서 허탈감을 넘어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은 모습이다.

주민 이모(45.북면)씨는 "전 군수와 현 군수가 그동안 재판으로 법정을 오가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재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며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주민들은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할 시점인데 최근 수재의연금 횡령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바로잡히기도 전에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끝까지 이끌지 못해 각종 정책이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정책을 결정하는 군수의 재선거로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전ㆍ현직 군수의 잇단 불미스러운 일로 군청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수선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만 바랄 뿐"이라며 "행정공백은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 재선거 전까지 격랑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10월26일 재보궐선거 치러지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인제군수 선거는 재선거로 치러진다.

(인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