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원적지 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 경쟁을 막은 4개 정유사에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기존 상표를 사람의 본적과 비슷한 원적(原籍)으로 보고,서로의 기득권을 인정해 경쟁사 동의 없이 타사 원적 주유소를 유치하지 않는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정유사는 2000년 3월 원적지 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빼앗기' 경쟁을 최소화하자고 합의했다.

과징금 규모는 2009년 12월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부과한 668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은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원,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등이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정유업계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각사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와 정유사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