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B네트웍스는 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대표이사(허대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한 혐의에 따른 피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