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도 조정..기능성 전투화 확대보급

내년 1월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확대되고 현역병과 전환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조정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8주로 늘리고, 행군은 기존 30㎞에서 40㎞ 완주로, 사격은 50%에서 60% 이상으로, 체력은 3급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요일에도 휴무 없이 강한 훈련을 받게 된다.

군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육군과 해병대가 2월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1월1~3일부터 각각 23개월,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은 2월27일부터 21개월,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원은 1월3일부터 23개월을 복무한다.

상근예비역은 2월27일부터 21개월로, 공익근무요원은 1월1일부터 24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조정된다.

또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의 경우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국가시책인 출산율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고자 휴직하면 최대 1년간 분할해 불임휴직을 하도록 했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을 올해대비 10% 인상하고, 충격 흡수와 미끄럼방지, 방수, 땀 배출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도 내년부터 확대 보급된다.

전투복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 무늬로 개선해 위장 효과를 높였고,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1시간 늦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보장을 위해 1월부터 예비군훈련이 보류된다.

예비군훈련장의 화장실을 내년까지 209억원을 투입해 100% 현대식(수세식)으로 교체하고, 내년 제43주년 예비군의 날에는 병 출신 모범 예비역 10명을 선발한다.

예비군이 공무상 사망할 때에는 현재 3천600만원에서 9천만원(상사 18호봉)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