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및 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이다.

당정은 조두순ㆍ김길태 사건에 이어 최근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 미숙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며 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 장윤석 정책위부의장과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과 김교식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