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혼탁선거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금품살포와 비방.흑색선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30여개 과열.혼탁 선거구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유권자 매수, 흑색선전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후보자간 경합지역, 선거인수가 적은 선거구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또 비방.흑색선전을 한 후보자에게 관련 내용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뒤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종반전에 이르면서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혼탁 선거전 양상이 도진 가운데 선관위는 현재까지 3천22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274건을 고발조치하고, 154건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 선거개입(93건), 불법집회.모임(64건), 비방.흑색선전(27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21건) 순이었다.

경북지역 모 군의원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1천150만원을 유권자에게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충북지역 모 도의원 후보의 아들은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회유, 군수후보 배우자의 화장품 세트 및 금품 제공, 군수후보측의 종친회 음식접대 사례 등을 적발하거나 제보받아 고발,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금전비리 및 돈봉투 살포, 술자리 및 성접대 의혹, 후보자 친인척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굴비.쇠고기 등 선물세트 제공 등을 놓고 후보자간 비방.고발전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