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발급의무 대상 23만

전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사업체가 2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211만8천 개에 이르렀다.

가맹점 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66만 개에서 2005년 말 114만4천 개, 2006년 말 140만1천 개, 2007년 말 172만5천 개, 2008년 말 191만8천 개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 200만 개를 돌파했다.

가입 대상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법인사업자와 병의원,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 매출액 2천400만 원 이상의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등이다.

이들 가입 의무 대상자의 가입률은 98% 정도이며 이 중 전문직 가입률은 100%에 가깝고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병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고소득 자영업 약 23만 곳은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가로 추진 중인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약 2만 곳)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은 25만 곳 정도로 늘어난다.

가맹점이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증가해 2005년 4억4천894만 건에서 2006년 7억3천774만 건, 2007년 14억8천927만 건, 2008년 28억8천992만 건, 2009년 44억4천192만 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발급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전문직 고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발급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줄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며 "앞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