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 대학들에 적용하는 원형지 공급 방식이 신도시 · 혁신도시 ·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추진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세종시 발전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원단장인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지방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발전 방안으로 인한 '블랙홀' 우려가 높은 만큼 혁신도시 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산업단지 등에서도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형지란 주 · 간선도로,상 · 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성토나 절토 작업 등을 줄일 수 있어 조성 용지에 비해 땅값이 싸고 토지 수요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 세종시 첫마을의 경우 분양가가 조성원가(3.3㎡당 227만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3.3㎡당 89만4900원 선이다. 권 차관은 또 "세종시 발전 방안에는 법(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후 5개월 안에 기본 ·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 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조세 감면,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선도기업 유치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때 원형지 공급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