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새해 저출산 대책 정부 총예산(안)은 5조963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4조8000억원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3조406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영유아 교육비 지원액이 5796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난임부부는 이번 달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녀교육비 저축 펀드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영국의 어린이신탁펀드(Child-Trust Fund)를 모델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우대폭과 세제혜택의 범위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예금과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금융 상품도 대거 출시된다. 은행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대해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깎아주는 상품들을 선보인다. 자녀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교육 및 생존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