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의 세부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두 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전에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비서관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3.15 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환 박기동 윤병선 이기욱 등 4명의 신규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