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 국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류된 법안 수는 206건에 이른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혁 바람이 분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5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박 최고위원 측은 "우리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로 OECD국가 중 26위"라며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의회 선거에서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여성 추천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김소남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터미널,지하철역 등 대중통행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김종률 민주당 의원),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추는(신낙균 의원) 등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개헌론을 계기로 입법 권한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원 단독으로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임시국회가 짝수월의 1일에 자동 개회되도록 하고(이철우 한나라당 의원),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를 형사고발하는(차명진 의원) 등 국회의 '자기반성'에서 나온 정치개혁 법안들도 눈길을 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