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폐지가 확정됐지만 해외펀드를 무조건 환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확정하면서 일몰 종료 후에도 1년간은 비과세 기간에 발생했던 해외 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내년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해 손실 회복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007년 6월 1일 해외펀드에 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이 4천만원에 달할 경우 내년 이후 해외 주식상장 매매.평가이익이 4천만원 났다 하더라도 이는 상계 처리돼 4천만원 이상 매매.평가이익을 포함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날 발간한 9월 자산관리 가이드에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내년중 손실난 펀드의 회복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만큼 앞으로 무조건 환매를 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점검하고 원금회복 또는 투자 수익을 본 뒤 세금을 내는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외 해외펀드 투자 비중을 7대 3 정도로 권고한다며, 전체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비과세 헤택을 누릴 수 있고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이후 해외펀드의 수탁고 감소가 우려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 해외펀드에 대한 고수익을 경험했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비과세 폐지로 인한 해외펀드 환매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나대투증권은 내다봤다.

하나대투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매겨지는 이점을 활용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할 때 절세 효과가 높으니 손실난 해외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지만, 환차익으로 과표 금액이 이미 상당히 잡혀 있는 해외펀드를 증여할 경우 양도인에게 과세가 확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