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이번 달 27일까지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영유아용 기저귀나 분유 등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2일부터 27일까지 2009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로 확정신고 하며 중간에 1~3월과 7~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1~3월 실적을 4월 예정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6월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 4~6월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가세 면세 대상이 노인 돌보미,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등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회사택시는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50%에서 90%로 높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일반업종은 1.0%에서 1.3%로, 음식ㆍ숙박업은 2.0%에서 2.6%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이 각각 인상됐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200만원 높아졌습니다. 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접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지도ㆍ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하고 전산 도우미를 배치해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ㆍ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