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72.5%, 채권단에 10% 외 워런트 부여

파산보호 신청 위기에 직면한 미국 최대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채권단이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등 부채 출자전환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파산보호 신청 이후 새로 출범할 회사의 지분 취득에 관한 것이어서 GM의 파산보호 신청은 불가피해 보이며, 다만 채권단이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 파산법원 지휘하의 구조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M은 이날 무보증 채권을 보유한 채권단 일부가 구조조정 후 새로 출범할 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파산보호 절차에서 벗어나는 새 GM 법인의 지분 72.5%를 보유하고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퇴직자 건강보험기금(VEBA)은 17.5%를 갖게 된다.

GM은 특히 파산법원의 지휘하에 회사 자산을 새 법인에 넘기는 데 대해 채권단이 반대하지 않으면 지분을 15%까지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를 채권단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M은 대신 채권단이 이에 반대하면 채권단에 배정될 지분이나 워런트는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채권단은 약 35%(채권액 기준)에 불과해 나머지 채권단의 지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GM은 이 수정제안에 대해 채권단이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500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새 법인에 지원한 뒤 나중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게 된다.

GM은 27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단 보유 무보증 채권을 새 법인의 지분 10%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